주세법 시행령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제5장 면세

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5장 면세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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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로 한정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