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제6장 납세의 담보 등

법령 주세법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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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 납세 담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