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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 · 일부개정 제19711호 조문 0 지식재산처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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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1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개정2024. 5. 1. 시행 예정
  2.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개정2024. 5. 1. 시행 예정
  3. 제35조 선출원개정2024. 5. 1. 시행 예정
  4. 제44조 출원의 변경개정2024. 5. 1. 시행 예정
  5. 제45조 출원의 분할개정2024. 5. 1. 시행 예정
  6. 제59조 직권보정 등개정2024. 5. 1. 시행 예정
  7. 제79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개정2024. 5. 1. 시행 예정
  8. 제84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개정2024. 5. 1. 시행 예정
  9. 제106조 상표권의 소멸개정2024. 5. 1. 시행 예정
  10.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개정2024. 5. 1. 시행 예정
  11. 제122조 제척기간개정2024. 5. 1. 시행 예정
  12. 제183조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개정2024. 5. 1. 시행 예정
  13. 제186조 출원 변경의 특례개정2024. 5. 1. 시행 예정
  14. 제187조 출원 분할의 특례개정2024. 5. 1. 시행 예정
  15. 제193조의3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신설2024. 5. 1. 시행 예정
  16. 제200조삭제2024. 5. 1. 시행 예정
  17.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개정2024. 5. 1. 시행 예정
  18. 제216조 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개정2024. 8. 7. 시행 예정
  19. 제217조삭제2024. 8. 7. 시행 예정
  20. 제2조 정의개정2025. 5. 27. 시행 예정
  21. 제57조 출원공고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22. 제60조 이의신청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23.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24.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5. 제11조 개별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6.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7.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8. 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9.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0. 제18조 절차의 무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1. 제21조 절차의 속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2. 제22조 절차의 중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3.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4. 제24조 수계신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5. 제25조 절차의 중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6. 제28조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7.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8.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9. 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0.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1.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2. 제35조 선출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3. 제36조 상표등록출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4. 제37조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5. 제38조 1상표 1출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6. 제39조 절차의 보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7. 제40조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8. 제43조 수정정관 등의 제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9. 제46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0. 제47조 출원 시의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1. 제48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2. 제49조 정보의 제공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3. 제50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4. 제51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5.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6. 제53조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7. 제55조 거절이유통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8. 제56조 서류의 제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9. 제57조 출원공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0. 제59조 직권보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1. 제60조 이의신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2. 제62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3. 제65조 이의신청의 경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4. 제66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5. 제67조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6. 제69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7. 제72조 상표등록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8. 제73조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9. 제74조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0. 제76조 상표등록료의 보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1. 제78조 수수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2. 제79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3. 제80조 상표원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4. 제81조 상표등록증의 발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5. 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6. 제84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7. 제86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8. 제87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9. 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0. 제96조 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1. 제100조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2. 제124조의2 국선대리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3. 제141조의2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4. 제152조 심판비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5. 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6. 제163조 피고적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7. 제167조 국제출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8. 제168조 국제출원인의 자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9. 제169조 국제출원의 절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0. 제170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1. 제171조 기재사항의 심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2. 제172조 사후지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3. 제173조 존속기간의 갱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4. 제174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5. 제175조 수수료의 납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6. 제176조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7. 제177조 절차의 무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8. 제178조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9. 제18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0. 제183조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1. 제189조 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2. 제191조 출원공고의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3. 제193조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4. 제194조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5. 제205조 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6. 제206조 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7. 제20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8. 제210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9. 제211조 상품분류전환등록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0. 제215조 서류의 열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1. 제221조 상표공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2. 제237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3. 제16조 기간의 계산개정2025. 11. 1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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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711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999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817호, 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의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55조의2, 제88조제2항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거절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57조제1항, 제68조, 제87조제1항, 제116조, 제148조제2항, 제191조 및 제1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48호, 2021. 12. 7.>

    부칙(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548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2조제1호카목"을 "제2조제1호파목"으로 한다.

    부칙 <제18502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정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의 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제68조의2, 제87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210조제2항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표권을 목적으로 질권이 설정되거나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9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06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판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7728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31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7항ㆍ제8항 및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62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5호, 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81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89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33호, 2016.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심판청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848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4월 28일 이후에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되거나 취하된 심판청구, 각하결정이 확정된 심판청구, 참가신청이 취하되거나 거부된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절차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표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출원공고결정 전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서비스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표로 등록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 제3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상표등록출원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구분(類區分)을 기재하여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로 본다.
    제1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전문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5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 통지의 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가 그 상품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한 상표(이하 이 조에서 "해당 상표"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상표가 상표등록된 경우로서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표의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직권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표등록출원서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사용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10호 상표법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0년 9월 1일 전에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사용권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상표법」 제67조 및 제70조"를 "「상표법」 제110조 및 제114조"로 한다.
    ②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중 "「상표법」 제85조의3제1항"을 "「상표법」 제162조"로 한다.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④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를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나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을 "「상표법」 제196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표법」 제86조의31"을 "「상표법」 제197조"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3. 15.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