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①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②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賃借權)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1조 경량항공기에 대…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다음 조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