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1조 경량항공기에 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다음 조 제13조항공기 변경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