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6조(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제2장 항공기 등록

법령 항공안전법 제2장 항공기 등록

제16조(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발급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