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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주변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45조, 제52조부터 제60조까지, 제63조 및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24>
③ 제2항에 따라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는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로 보며, 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시되는 실시계획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9 (2단)
이 법령제53조 ←①이 법령제21조 ←②이 법령제22조 ←②이 법령제23조 ←②이 법령제24조 ←②이 법령제25조 ←②이 법령제26조 ←②이 법령제27조 ←②이 법령제45조 ←②이 법령제52조 ←②이 법령제53조 ←②이 법령제54조 ←②이 법령제55조 ←②이 법령제56조 ←②이 법령제57조 ←②이 법령제58조 ←②이 법령제59조 ←②이 법령제60조 ←②이 법령제63조 ←②이 법령제64조 ←②이 법령제65조 ←②이 법령제66조 ←②이 법령제67조 ←②이 법령제68조 ←②이 법령제69조 ←②이 법령제70조 ←②이 법령제71조 ←②이 법령제24조 ←③이 법령제21조 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