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69조(업무상 비밀 누설죄)제8장 벌칙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장 벌칙

제69조(업무상 비밀 누설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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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업무상 비밀 누설죄) 제36조를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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