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7장 보칙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장 보칙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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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