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제3장 교육의 진흥

법령 교육기본법 제3장 교육의 진흥

제28조(장학제도 등)

현행 (2026-10-29)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사람

2. 국가에 특히 필요한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