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7(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다음 조 제18조특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