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제3장 교육의 진흥

법령 교육기본법 제3장 교육의 진흥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현행 (2026-10-29) 2026. 5. 6.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14. 시행분 → 2026. 5. 6. 시행분 · 추가 37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17조의4 삭제 <2021.9.24>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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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783@2026-05-06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