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제3장 교육의 진흥

법령 교육기본법 제3장 교육의 진흥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교육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2.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3. 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4.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5.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

③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④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9.24>

⑤ 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