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광진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4. 5. 28. 시행분 · 추가 26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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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24.5.28>
1.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7년
2.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기간에 따른다.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5년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2793@2024-05-28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24.5.28>

1.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7년

2.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기간에 따른다.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