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74조(준용규정)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제74조(준용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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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17.11.28, 2018.12.24, 2023.8.8, 2023.9.14>

②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3.27, 2018.10.16, 2019.11.26, 2023.8.8, 2024.2.13>

③ 삭제 <2023.9.14>

2024. 9.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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