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제12장 벌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장 벌칙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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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삭제<2023.3.21>

3.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유산이 자기 소유인 자

2. 삭제<2023.9.14>

2024. 9.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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