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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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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