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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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문화재보호의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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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