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7.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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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을 특별히 직접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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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5. 17.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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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위원회의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을 특별히 직접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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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65@2026-05-17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을 특별히 직접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