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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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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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재의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지정문화재의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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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