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제1장 총칙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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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문화재보호의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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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935@2024-05-17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