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9조(자본금)제1절 통칙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제1절 통칙

제9조(자본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7조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3.1.17>

② 공사의 자본금은 금융회사등이 출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출자금은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 납입 시기 및 방법 등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