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12조(등기)제1절 통칙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제1절 통칙

제12조(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