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1.8.1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국세징수법제11조 체납액 징수 관… 다른 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제4조 체납액 징수 관… 다른 법령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63조 공매참가 제한의… 다른 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40조 위임 등 다른 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40조 위임 등 다른 법령전세사기피해자법제13조 피해사실의 조사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다음 조 제7조법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