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제3절 임원과 직원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제3절 임원과 직원

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산관리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