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18조(임원의 직무)제3절 임원과 직원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제3절 임원과 직원

제18조(임원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산관리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