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산관리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신용협동조합법제80조의11 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73조의6 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령농협구조개선법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이사회 다음 조 제24조직원의 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