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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5. 1. 1. 시행 · 타법개정 제20626호 조문 70 · 삭제 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 제11조 보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 제12조의2 환경기준 등의 공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 제12조의3 환경기준의 평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 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 제16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 제16조의2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 제18조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 제18조의2 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 제19조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2. 제20조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3. 제22조의2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4. 제23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5. 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6. 제27조의2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7. 제3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8. 제38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9. 제39조 영향권별 환경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0. 제45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1. 제47조 회계의 세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2. 제53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3. 제5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4. 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5. 제59조 한국환경보전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6.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7. 제47조 회계의 세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8. 제53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개정2026. 1.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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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기본이념
    3. 제3조정의
    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예고
    5. 제5조사업자의 책무
    6.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7.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8.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9.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10.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11.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12.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13. 제11조보고예고
      1.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예고
      2.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예고
      3.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예고
      4.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1.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예고
      2.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3.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예고
      4.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예고
      5. 제17조삭제
      6.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예고
      7.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예고
      8.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예고
      9.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10.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예고
      11.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12.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13.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예고
      14.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예고
      15.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예고
      16.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17.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18.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19.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예고
      20.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21.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22.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3.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예고
      24.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25. 제32조경제적 유인수단
      26.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27.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28.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29. 제36조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30.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31.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문제 2예고
      32.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예고
      1.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2. 제41조환경영향평가
      1. 제42조분쟁 조정
      2. 제43조피해 구제
      3.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1.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예고
      2. 제46조회계의 세입
      3. 제47조회계의 세출예고
      4.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5. 제49조차입금
      6.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7. 제51조잉여금의 처리
      8. 제52조예비비
      9.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예고
    1.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2.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예고
    3.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4.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1.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예고
    2.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예고
    1.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예고
    2.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부칙 4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626호, 2024. 12. 31.>

부칙(지하수법) <제2062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를 "제46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중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으로, "지급,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의 지급,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부칙 <제20609호, 2024. 12. 31.>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0609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20387호, 2024. 3. 19.>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3호, 2023.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8호, 2022. 12. 31.>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9208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9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제6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로 한다.
⑩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9151호, 2022. 12. 30.>

부칙(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9151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부칙 <제18918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환경보전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보며,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환경보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환경보전협회의 명의는 한국환경보전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환경보전원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보전원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보전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의 임직원은 한국환경보전원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환경보전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보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환경보전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584호, 2021. 12. 21.>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584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8469호, 2021. 9. 24.>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8283호, 2021. 6. 15.>

부칙(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283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부칙 <제17857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환경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환경보전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보전계획은 각각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7797호, 2020. 12. 29.>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177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861호, 2019. 12. 31.>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9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05호, 2019. 4. 2.>

부칙(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305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

부칙 <제16267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96호, 2018. 12. 31.>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609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4494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29호, 2016. 5. 29.>

부칙(자원순환기본법) <제14229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ㆍ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의 용도에만"을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용도

부칙 <제13894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9호, 2016. 1. 27.>

부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8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886호, 2016. 1. 27.>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886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6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3883호, 2016. 1. 27.>

부칙(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83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879호, 2016. 1. 27.>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부칙 <제13873호, 2016. 1. 27.>

부칙(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73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872호, 2016. 1. 27.>

부칙(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7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603호, 2015. 12. 22.>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360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부칙 <제13550호, 2015. 12. 15.>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550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3535호, 2015. 12. 1.>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4호, 2015. 12. 1.>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3534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3410호, 2015. 7. 20.>

부칙(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3410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1980호, 2013. 7. 30.>

부칙(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980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3호 및 제47조제1항제10호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1917호, 2013. 7. 16.>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917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1913호, 2013. 7. 16.>

부칙(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1913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1호 중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부칙 <제11751호, 2013. 4.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03호, 2013. 1. 1.>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1603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1268호, 2012. 2. 1.>

이 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56호, 2012. 2. 1.>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11256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부칙 <제10977호, 2011. 7. 28.>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제4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18>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911호, 2011. 7. 25.>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지정ㆍ고시나 그 밖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지정ㆍ고시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이 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본다.
제4조의2(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과 관련하여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1.9.24, 2021.12.21, 2024.12.31>
1.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2.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 외에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③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로 한다.
④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⑥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9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로 한다.
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35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⑩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1호"를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⑪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6항, 제43조제4항 및 제49조의5 본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⑮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1조의2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로 한다.
<20>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35의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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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로 한다.
<2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2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2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로 한다.
<2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2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29>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0>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3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