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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70 · 삭제 1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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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기본이념
    3. 제3조정의
    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사업자의 책무
    6.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7.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8.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9.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10.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11.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12.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13. 제11조보고
      1.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2.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3.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4.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1.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2.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3.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4.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5. 제17조삭제
      6.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7.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8.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9.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10.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11.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12.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13.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14.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15.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16.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17.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18.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19.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20.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21.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22.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3.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24.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25. 제32조경제적 유인수단
      26.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27.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28.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29. 제36조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30.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31.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문제 2
      32.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1.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2. 제41조환경영향평가
      1. 제42조분쟁 조정
      2. 제43조피해 구제
      3.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1.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2. 제46조회계의 세입
      3. 제47조회계의 세출
      4.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5. 제49조차입금
      6.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7. 제51조잉여금의 처리
      8. 제52조예비비
      9.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1.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2.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3.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4.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1.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2.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1.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부칙 4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4>까지 생략
<39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9조제6항ㆍ제7항 및 제60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8조제6항 및 제19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환경부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로 한다.
제47조제2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9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26호, 2024. 12. 31.>

부칙(지하수법) <제2062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6조제4호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3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7호"를 "제46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중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으로, "지급,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의 지급,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부칙 <제20609호, 2024. 12. 31.>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0609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20387호, 2024. 3. 19.>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3호, 2023.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8호, 2022. 12. 31.>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9208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9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제6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로 한다.
⑩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9151호, 2022. 12. 30.>

부칙(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9151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부칙 <제18918호,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환경보전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보며,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환경보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환경보전협회의 명의는 한국환경보전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환경보전원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보전원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보전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의 임직원은 한국환경보전원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환경보전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보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환경보전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584호, 2021. 12. 21.>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584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8469호, 2021. 9. 24.>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8283호, 2021. 6. 15.>

부칙(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283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부칙 <제17857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환경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환경보전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보전계획은 각각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7797호, 2020. 12. 29.>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177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861호, 2019. 12. 31.>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9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05호, 2019. 4. 2.>

부칙(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305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

부칙 <제16267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96호, 2018. 12. 31.>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609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4494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29호, 2016. 5. 29.>

부칙(자원순환기본법) <제14229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ㆍ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의 용도에만"을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용도

부칙 <제13894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9호, 2016. 1. 27.>

부칙(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8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886호, 2016. 1. 27.>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886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6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3883호, 2016. 1. 27.>

부칙(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83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879호, 2016. 1. 27.>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부칙 <제13873호, 2016. 1. 27.>

부칙(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73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872호, 2016. 1. 27.>

부칙(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7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603호, 2015. 12. 22.>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360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부칙 <제13550호, 2015. 12. 15.>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550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3535호, 2015. 12. 1.>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4호, 2015. 12. 1.>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3534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3410호, 2015. 7. 20.>

부칙(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3410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1980호, 2013. 7. 30.>

부칙(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980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3호 및 제47조제1항제10호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1917호, 2013. 7. 16.>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917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1913호, 2013. 7. 16.>

부칙(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1913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1호 중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부칙 <제11751호, 2013. 4.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03호, 2013. 1. 1.>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1603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1268호, 2012. 2. 1.>

이 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56호, 2012. 2. 1.>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11256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부칙 <제10977호, 2011. 7. 28.>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제4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18>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911호, 2011. 7. 25.>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지정ㆍ고시나 그 밖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지정ㆍ고시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이 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본다.
제4조의2(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과 관련하여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1.9.24, 2021.12.21, 2024.12.31>
1.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2.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 외에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③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로 한다.
④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⑥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9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로 한다.
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35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⑩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1호"를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⑪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6항, 제43조제4항 및 제49조의5 본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⑮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1조의2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로 한다.
<20>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35의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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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로 한다.
<2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2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2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로 한다.
<2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2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29>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0>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3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