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제1절 환경기준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1절 환경기준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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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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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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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7513@2024-01-01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