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43조 피해 구제개정2025. 1. 1. 시행 예정
- 제46조 회계의 세입개정2025. 1. 1. 시행 예정
- 제47조 회계의 세출개정2025. 1. 1. 시행 예정
- 제53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개정2025. 1. 1. 시행 예정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1조 보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의2 환경기준 등의 공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의3 환경기준의 평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6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6조의2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8조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8조의2 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조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0조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조의2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3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7조의2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8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9조 영향권별 환경관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5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7조 회계의 세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3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9조 한국환경보전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7조 회계의 세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3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개정2026. 1.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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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4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173호, 2023. 1. 3.>
부칙 <제19208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9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제6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로 한다.
⑩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9151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부칙 <제18918호, 2022. 6. 10.>
제2조(환경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환경보전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보며,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환경보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환경보전협회의 명의는 한국환경보전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환경보전원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보전원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보전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보전협회의 임직원은 한국환경보전원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환경보전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보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환경보전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584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8469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8283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부칙 <제17857호, 2021. 1. 5.>
제2조(국가환경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환경보전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보전계획은 각각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3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779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861호, 2019. 12. 31.>
부칙 <제16619호, 2019. 11. 26.>
부칙 <제16305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
부칙 <제16267호, 2019. 1. 15.>
부칙 <제1609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4494호, 2016. 12. 27.>
부칙 <제14229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ㆍ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의 용도에만"을 "제6호의 용도에만, 같은 조 제9호의2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2의 용도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용도
부칙 <제13894호, 2016. 1. 27.>
부칙 <제1388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886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6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3883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87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부칙 <제13873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872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603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부칙 <제13550호,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3535호, 2015. 12. 1.>
부칙 <제13534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3410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1980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3호 및 제47조제1항제10호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1917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1913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1호 중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부칙 <제11751호, 2013. 4. 5.>
부칙 <제11603호, 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1268호, 2012. 2. 1.>
부칙 <제11256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부칙 <제10977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제4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18>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911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0893호, 2011. 7. 21.>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지정ㆍ고시나 그 밖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지정ㆍ고시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환경개선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이 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본다.
제4조의2(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입액과 관련하여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1.9.24, 2021.12.21>
1.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2.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 외에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③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로 한다.
④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⑥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9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로 한다.
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35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⑩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1호"를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⑪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6항, 제43조제4항 및 제49조의5 본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⑮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1조의2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로 한다.
<20>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35의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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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로 한다.
<2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2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2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로 한다.
<2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27>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29>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0>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3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1. 1. 시행분
◇ 개정이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편,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함.
◇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1)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2) "순환이용"을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함.
나. 기본원칙(제3조)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며,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기본원칙을 명시함.
다.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폐기물 발생 이후의 지표 외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라.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 촉진(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1)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 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3)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환경부장관은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않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마. 순환자원의 고시(제23조)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으며,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인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1) 사업자가 2개 이상의 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 확충(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수익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등을 추가함.
아.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제4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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