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6조 회계의 세입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회계의 세출 다음 조 제49조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