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9조(차입금)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49조(차입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차입금)

①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