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법령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