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법령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