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7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다음 조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