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제1절 통칙

법령 국세기본법 제7장 심사와 심판제1절 통칙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