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제3절 연대납세의무

법령 국세기본법 제3장 납세의무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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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