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국세기본법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44조 연대납세의무 다른 법령관세법제19조 납세의무자 다른 법령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