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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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①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2. 해양생물자원의 보호ㆍ증식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3. 해양생물자원보전시설의 운영,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의 확충

4.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5.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를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는 경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는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 협조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당사국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을 쉽게 하도록 하고 해양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①국가는 해양생태계의 구조ㆍ기능ㆍ조사 및 복원, 해양생물의 분류,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 외에서의 보전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가 있는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포상태ㆍ변화추이 등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③국가는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ㆍ기록하여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해양생물자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관(海洋生物資源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③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지역 또는 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ㆍ채취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1.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해역

3. 해양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해역

②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0.2.18>

③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①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2.2.1, 2013.3.23, 2014.5.21, 2018.12.31, 2020.2.18, 2023.3.21, 2023.8.8, 2024.2.6>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제한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ㆍ파생물ㆍ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의 방법, 수량, 지역 및 사업자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양동물 등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