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절 통칙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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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조합법제3장 중앙회

제1절 통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중 산림소유자의 비율 또는 조합원 소유 산림의 면적비율이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과 관련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이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저해할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 이 경우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③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①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과 구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ㆍ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재산과 감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에 관한 사항

13.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4.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할 때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50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