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86조의5(설립인가 등)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둘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과 중앙회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