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중앙회의 책무)① 중앙회는 그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다음 조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