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산림조합법 제1장 총칙

제6조(중앙회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중앙회는 그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