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산림조합법 제1장 총칙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