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29조(수수료 등)제4장 감독 등

법령 산림조합법 제4장 감독 등

제129조(수수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9조(수수료 등)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ㆍ중앙회에 사업을 지시할 때에는 필요한 실비 및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 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알선을 할 때에는 실비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준조합원 및 준회원을 포함한다) 또는 타인에게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