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2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다음 조 제129조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