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24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제4장 감독 등

법령 산림조합법 제4장 감독 등

제124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4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