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9조의3(직원)제5절 감사교육원

법령 감사원법 제1장 조직제5절 감사교육원

제19조의3(직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사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9조의3(직원) 2단 4 · 3단 3

① 감사교육원에 교육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교육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