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가공무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공정거래법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 다른 법령출입국관리법제66조의6 외국인보호위원… 다른 법령행정심판법제8조 중앙행정심판위… 다른 법령병역법제34조의2 병역판정검사전… 다른 법령감사원법제16조의2 개방형 직위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41조 임직원의 파견 … 다른 법령고용보험법제10조 적용 제외 다른 법령금융위원회법제4조 금융위원회의 구… 다른 법령금융위원회법제20조 증권선물위원회… 다른 법령감염병예방법제60조의3 한시적 종사명령 다른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64조 지방시대위원회… 다른 법령선거관리위원회법제12조 위원의 대우 다른 법령우정사업법제6조의2 우정사업총괄기… 다른 법령우정사업법제8조 직원의 채용 다른 법령이 법령제3조 적용 범위공직자윤리법제3조 등록의무자 다른 법령공직자윤리법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다른 법령